장애인 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일상생활 자립 및 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원 체계입니다. 장애 정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 수당, 활동지원 서비스 및 직업재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장애인 지원 제도의 종류와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해당 제도는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지원 유형 | 주요 제도 | 지원 대상 및 내용 |
|---|---|---|
| 경제적 안정 | 장애인연금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지급 |
| 경제적 안정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18세 이상) 및 장애아동(18세 미만)에게 지급 |
| 일상생활 및 자립 | 장애인 활동지원 |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
| 일상생활 및 자립 | 자립자금 대여 | 사업 시작이나 지식·기능 습득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자금 대여 |
| 고용 및 직업재활 | 장애인 고용촉진 |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및 사업주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 |
| 고용 및 직업재활 | 지원고용 | 일반 사업장에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직무 수행 지원 |
장애인 지원 혜택을 적절히 확인하려면
- 장애 정도 및 수급 자격 확인: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장애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장애 정도와 수급 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활동지원 서비스 조사 절차 안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월 한도액이 결정되므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조사 절차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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