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비급여 진료비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의료급여를 통해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도 가능하므로 연령과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기초생활수급자이자 등록 장애인인 A씨가 치과 진료를 받는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비급여 진료 | 비급여 진료비 50% 감면 가능 |
|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 임플란트 시술 | 지원 대상 제외 |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틀니 시술 | 7년마다 1회 지원 가능 |
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의료급여의 치과 지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가는 장애인의 구강보건사업을 위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인 수급권자는 해당 센터 이용 시 비급여 진료비 감면 혜택을 우선적으로 적용받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법」에 따른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은 만 65세 이상 수급권자에게만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치과 진료비 감면과 의료급여 혜택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센터 위치 확인: 보건복지부 또는 국립재활원 누리집에서 거주지 인근의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치를 확인하여 진료 예약을 진행
- 급여 승인 요청: 만 65세 이상인 경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의료급여 틀니 또는 임플란트 지원 대상자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
- 추가 지원 점검: 거주 지역 지자체 누리집의 복지 게시판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 대상 치과 치료비 추가 지원 사업이 있는지 확인하여 별도로 신청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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