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의료급여 치과 혜택과 더불어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비급여 진료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은 틀니와 임플란트 지원이 가능하며,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연령 제한 없이 비급여 항목 감면이 적용됩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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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치과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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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의료급여 치과 혜택과 더불어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비급여 진료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은 틀니와 임플란트 지원이 가능하며,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연령 제한 없이 비급여 항목 감면이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이 치과 진료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비급여 진료 | 가능 |
| 일반 치과 비급여 진료 | 불가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비급여 지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료급여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틀니와 임플란트 등 급여 항목에 대해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습니다. 특히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별도 감면 제도를 운영합니다. 수급자 증명서와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여 지정된 센터를 이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치과 진료비 감면 혜택을 확인하려면
- 필수 서류 준비: 장애인복지카드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지참 여부 확인
- 연령별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수급자의 틀니·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 여부 보건소 확인
- 추가 지원 사업: 지자체나 민간 재단의 보철 지원 사업 존재 여부 주민센터 파악
reference :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진료비 지원안내(https://www.sejong.go.kr/shealth/sub04_05_02.do)
-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자주 묻는 질문(https://www.pnudh.co.kr/pnudh/contents/contents.do?cmnx=136)
- [국립재활원]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65세 이상으로 확대(https://www.nrc.go.kr/portal/board/boardView.do?no=14773&board_id=NRC_NOTICE_BOARD)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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