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주택을 매매할 때는 무주택자를 위한 공동주택 특별공급과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취득세의 경우 장애인 전용 감면 규정은 없으므로 일반 감면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공동주택 특별공급과 대출 금리 우대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은 국민주택과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을 적용하며, 공급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한 차례만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장애인 가구는 금리 우대를 받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연 0.2%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보금자리론도 사회적 배려층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은 있으나, 주택 매매 자체에 대한 장애인 전용 취득세 감면 혜택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혜택 종류 | 지원 내용 | 관련 근거 |
|---|---|---|
| 공동주택 특별공급 | 85㎡ 이하 주택 우선 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 주택담보대출 우대 | 디딤돌대출 등 금리 인하 | 한국주택금융공사 규정 |
| 취득세 감면 | 일반 감면 요건 충족 시 적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
장애인 주택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과거 당첨 이력: 특별공급은 평생 한 차례만 가능하므로 기존 당첨 사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상세 우대 요건: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는 가구원 전원의 장애인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점검합니다.
- 일반 감면 대상: 장애인 전용 취득세 혜택은 없으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일반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를 통해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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