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과 사위는 직계혈족이 아닙니다. 이들은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 관계에 해당합니다.
기타
「민법」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으로 정의합니다. 장인은 배우자의 혈족이며, 사위는 혈족의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민법」에 따라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으로 분류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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