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금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을 얻어 치료가 끝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신체 장해 상태에 따른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기타
장해급여 지급 기준과 등급 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치유' 상태에 이르렀을 때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장해등급은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구분하며,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 심한 장해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다면 규정에 따라 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최종 등급을 확정합니다.
지급 방식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장해등급 | 지급 방식 | 비고 |
|---|---|---|
| 제1급 ~ 제3급 | 장해보상연금 | 노동력 완전 상실자로 연금 지급이 원칙 |
| 제4급 ~ 제14급 |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 수급권자 선택에 따라 결정 |
| 외국 거주 비국민 | 장해보상일시금 | 거주지 및 국적 기준에 따른 예외 |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는 신청을 통해 연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는 선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급부터 제4급까지는 14년분, 그 외 등급은 12년분의 절반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때 연 5% 범위 내의 이자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수급 자격과 지급액을 확인하려면
- 치유 상태 확인: 주치의의 진단과 의학적 소견을 통해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지 확인
- 등급 상향 대상 점검: 둘 이상의 장해가 남은 경우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중복되어 등급 상향 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
- 선급금 공제 이자 확인: 연금 선급금을 신청할 경우 연 5% 범위 내에서 이자가 차감되므로 최종 실수령액을 미리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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