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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진행 중인 주택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및 취득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무엇인가요?

재개발 주택 증여 시 세금 기준 가액은 재개발 진행 단계에 따라 주택 또는 입주권으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재개발 주택의 세목별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실제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유사한 자산의 거래가)이나 감정가액(전문 평가액) 등을 포함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무상취득할 때 취득 당시의 시가인정액(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정부가 공시한 가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항목산정 기준 가액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주택)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입주권)권리가액 + 불입금 + 프리미엄 상당액
취득세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취득세 시가표준액공시가격 등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

증여 가액을 적정하게 산정하려면

  1. 부담부 증여: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다면 채무액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보아 사실상취득가액을 적용
  2. 입주권 상태 증여: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입주권 상태로 증여한다면 권리가액과 납입금에 증여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가액을 산정
  3. 소액 부동산 증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인 경우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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