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설립인가 후 증여 시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승계가 금지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로부터 증여받는 등 법정 예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승계가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조합설립인가 전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 가능 |
| 부모가 조합설립인가 후 10년 소유 및 5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증여하는 경우 | 불가 |
| 부모가 조합설립인가 후 10년 소유 및 5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로서 증여하는 경우 | 가능 |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제한합니다. 증여는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양수 범위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승계가 금지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장기간 소유하고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등 법령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양도인이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증여받으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으려면
- 지위 승계 가능 여부 판단: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했는지 확인하여 승계 가능 여부 판단
- 증여 결정: 세대원 모두가 근무, 생업,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지 확인하여 증여 결정
- 지위 승계 요건 점검: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등 사업 지연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 지위 승계 요건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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