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 계산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일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인가일을 취득 시기로 보며, 이를 기준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기타
재건축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할 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이 기준점이 됩니다. 다만 인가일 이전에 토지를 사실상 사용하거나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때는 인가일이 아닌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등기일 중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토지 가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상황에 따른 토지 취득 시기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 | 취득 시기 판단 기준 |
|---|---|
| 일반적인 경우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 인가 전 사실상 사용 시 | 사실상의 사용일 |
| 인가 전 등기 완료 시 | 등기일 |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유의하세요
- 신고가액 원칙: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적정한지 우선 점검
- 시가표준액 적용 여부: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의 기준 확인
따라서 재건축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토지 가액을 산정하되, 실제 사용일이나 등기일이 앞서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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