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이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기타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 시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더 빠른 날을 취득 시점으로 봅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20년 11월 23일 이전인 사업장은 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산정하는 경과 규정을 적용합니다. 일반분양용 토지 역시 실제 현물출자나 신탁등기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실무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세요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확인: 2020년 11월 23일 전후에 따른 적용 규정 대조
- 날짜 선후 관계 파악: 신탁등기접수일과 인가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신고 기한 준수
- 일반분양용 토지 점검: 조합 설립인가 시점이 아닌 실제 현물출자나 신탁등기 완료 시점 기준 세무 처리
따라서 사업장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날짜를 확정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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