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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출연재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재산 규모는 주무관청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령에서 정한 일률적인 수치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주무관청이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 능력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므로 소관 기관의 지침에 따른 재정적 기초 확보가 필요합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일정한 재산을 출연(재산을 내놓는 것)해야 합니다. 출연 재산은 자산에 관한 규정으로서 정관(법인의 운영 규칙)에 기재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사무를 주관하는 관청)은 법인이 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 심사합니다. 재정적 기초 확립 여부를 확인한 후에 설립을 허가합니다.

구분출연재산 규모 기준
안산교육지원청 소관통상 5억 원 이상의 기본재산 출연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하려면

  • 소관 기관 확인: 주무관청의 내부 지침에 따라 요구하는 출연 규모가 다르므로 신청 전 확인
  • 재산 확보 점검: 사업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이 확보되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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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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