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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결산서류 공시 의무 요건은 무엇인가요?

재단법인(공익법인등)은 종교법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익법인이 사업연도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합니다. 종교법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익법인이 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공익법인등의 공시 대상과 서류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등은 결산서류를 공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시 서류에는 재무제표(회계 기록 서류)와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역이 포함됩니다. 출연재산(기부받은 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와 주식보유 현황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외부회계감사 대상인 경우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구분자산 및 수입 요건공시 방식
간편 공시총자산가액 5억 원 미만간편 서식 적용
표준 공시총자산가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출연재산 합계 3억 원 이상표준 서식 적용

공시 의무를 적기에 이행하려면

  1. 종교법인 해당 여부: 공시 의무 제외 대상인지 판단
  2. 표준서식 공시 대상: 총자산가액 5억 원 미만이라도 수입·출연재산 합계 3억 원 이상 시 적용
  3. 가산세 유의: 국세청 시정 요구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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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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