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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외부감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단법인을 포함한 공익법인은 자산 규모나 수입금액 등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익법인은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자산과 부채 현황표)상 총자산가액이 100억 원 이상이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익법인의 외부감사 의무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구분외부감사 대상 기준
자산 기준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
수입 및 출연 기준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
출연재산 기준직전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

다만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제외됩니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유치원도 의무가 면제됩니다.

회계감사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감사보고서 제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2. 감사증명서 첨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시 주무관청의 요구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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