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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설립 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재단법인 설립 시 특수관계인은 설립 목적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기준에 따라 범위가 결정됩니다.

공익법인 설립 시 이사회(의결 기구) 구성 제한을 판단하기 위해 출연자 및 이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합니다. 특수관계인은 출연재산의 증여세 면제 요건이나 사후관리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합니다. 여기에는 친족, 사용인(고용인), 경영지배관계 법인 등이 포함됩니다.

구분상세 범위
출연자재산을 출연한 자 및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함
친족 관계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임
경제적 관계사용인, 고용관계자, 생계유지자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임
법인 관계해당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의 이사임

단,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과 2,000만 원 중 적은 금액 이하를 출연한 자는 출연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특수관계인 이사 선임 제한을 준수하려면

  1. 이사 수 관리: 특수관계인 인원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2. 이사 개임: 재임 중인 이사가 특수관계인이 되어 5분의 1 한도를 초과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진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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