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설립 시 특수관계인은 설립 목적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기준에 따라 범위가 결정됩니다.
기타
공익법인 설립 시 이사회(의결 기구) 구성 제한을 판단하기 위해 출연자 및 이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합니다. 특수관계인은 출연재산의 증여세 면제 요건이나 사후관리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합니다. 여기에는 친족, 사용인(고용인), 경영지배관계 법인 등이 포함됩니다.
| 구분 | 상세 범위 |
|---|---|
| 출연자 | 재산을 출연한 자 및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함 |
| 친족 관계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임 |
| 경제적 관계 | 사용인, 고용관계자, 생계유지자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임 |
| 법인 관계 | 해당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의 이사임 |
단,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과 2,000만 원 중 적은 금액 이하를 출연한 자는 출연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특수관계인 이사 선임 제한을 준수하려면
- 이사 수 관리: 특수관계인 인원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이사 개임: 재임 중인 이사가 특수관계인이 되어 5분의 1 한도를 초과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진행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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