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장학회에 현금 외의 물품 등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에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부금액은 기부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사업자가 장학회에 장부가액 100만 원인 물품을 기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시가 120만 원인 물품을 기부한 경우 | 시가인 120만 원으로 발급 가능 |
| 사업자가 시가 80만 원인 물품을 기부한 경우 | 장부가액인 100만 원으로 발급 가능 |
현물기부 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등 공익법인에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물건의 시장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장부에 기록된 자산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기부금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 기부금 가액 산정 확인: 시가와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으로 산정되는지 확인
- 발급명세 보관 점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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