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체납 사실만으로 취득세 감면이 일률적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법정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칙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체납이 없는 자를 감면 요건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인이 재산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가능 |
| 법인이 신청한 지자체 조례에서 체납이 없는 자를 감면 요건으로 정한 경우 | 불가 |
지방세 감면 제외 대상과 조례에 따른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골프장이나 고급주택 등 특정 자산에 대해서만 감면을 제외합니다. 지방세 체납 여부는 법률상 일반적인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법규)에서 체납이 없는 자를 감면 요건으로 별도 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조례에 따른 감면은 제한됩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세액 납부 의무 확인: 산출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면 면제 대상이라도 15% 세액 납부
- 지자체 조례 확인: 감면 신청 전 해당 조례에서 지방세 체납 여부를 요건으로 규정하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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