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소득이 있더라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맞벌이 가구가 부부 합산 총소득 4,400만 원 미만이고 재산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인 경우 | 가능 |
| 맞벌이 가구가 부부 합산 총소득 4,400만 원 미만이나 재산 합계액이 2억 5천만 원인 경우 | 불가 |
| 맞벌이 가구가 부부 합산 총소득 4,500만 원이고 재산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인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의 연간 총소득을 합산하여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일 때만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지에 따라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를 구분하여 서로 다른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및 가구 분류를 판단하려면
- 실제 수령액 확인: 가구원 전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 수급 가능성 판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 소득 기준인 3,200만 원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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