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을 산정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8천만 원인 경우 | 50% 감액 지급 |
|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5천만 원인 경우 | 지급 제외 |
재산 합계액에 따른 감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토지, 주택,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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