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할인을 받은 저축성보험은 실제 지출한 보험료만 납입보험료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할인받은 금액은 전체 납입보험료 총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기타
비과세 혜택을 위한 선납 기간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본보험료의 선납 기간이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만약 선납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납입보험료를 산출하는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할인액 차감: 약정된 총 보험료에서 선납으로 할인받은 금액을 차감
- 배당금 차감: 보험계약 기간 중 수령한 배당금이나 유사한 금액을 차감
- 상계액 합산: 배당금으로 보험료를 상계 처리했다면 해당 금액을 다시 합산
- 최종 산출: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부한 최종 금액을 납입보험료로 산출
산식: 납입보험료 = 실제 납부 보험료 - 배당금(상계액 제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려면
- 보험계약서의 선납 규정을 통해 선납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비과세 혜택 유지 여부 판단
- 보험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보험료 상계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 납입보험료 합산 여부 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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