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공제를 통해 소득세가 줄어들더라도 건강보험료는 인하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상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사업자가 과거의 적자를 올해 소득에서 공제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거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춘 경우 | 인하 불가 |
| 당해 연도에 실제 적자가 발생하여 소득금액이 감소한 경우 | 인하 가능 |
사업소득금액 산정 시 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과거의 이월결손금 공제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보험료 조정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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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이월결손금 공제 전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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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신청 점검: 당해 연도에 실제 적자가 발생했다면 7월 이후 건강보험공단에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여 보험료 조정이 가능한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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