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가구별 소득 기준과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단독가구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독가구 거주자가 연간 총소득 2,100만 원이며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가능 |
| 단독가구 거주자가 연간 총소득 2,300만 원이며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불가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기한 후 신청: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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