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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3월에만 알바를 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년도 3월에만 아르바이트를 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당시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3월에만 아르바이트를 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아르바이트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가구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능
근로자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았거나 가구 소득·재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불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요건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소득 신고 확인: 아르바이트 소득이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신고되었는지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 정정 요청
  • 재산 요건 점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점검하여 신청 자격 판단
  • 기한 후 신청 유의: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95%로 감액됨에 유의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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