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금지됩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전문 시공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법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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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하도급 제한 및 예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나 주요 부분을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 수급인이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공사 금액의 20% 이내에서 신기술이나 특허 공법을 적용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구분 | 제한 내용 및 예외 요건 |
|---|---|
| 전문공사 하도급 | 원칙적 금지이나 발주자 서면 승낙과 공사 금액 20% 이내에서 신기술·특허 적용 시 허용 |
| 재하도급 | 원칙적 금지이나 수급인 서면 승낙과 20% 이내 금액에 대해 국토교통부령 요건 충족 시 허용 |
| 금액별 제한 | 1건 공사 금액 10억 원 미만 시 종합공사 업종 사업자에게 하도급 불가 |
하도급 법정 한도와 승낙 요건을 준수하려면
- 서면 승낙 요청: 하도급 계약 전 발주자에게 서면 승낙을 요청하여 예외적 허용 여부 확정
- 계약 범위 조정: 하도급 공사 금액이 전체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약 범위를 조정하여 법정 한도 준수
- 상대방 업종 확인: 10억 원 미만 공사는 하도급 상대방의 업종을 확인하여 종합공사 업종 사업자와의 계약 방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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