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하도급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는 금지됩니다. 다만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거나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는 등 법령이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기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수급인은 자신이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타인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공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재하도급 또한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전문공사 업종 등록자가 하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 등록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등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공사 금액이나 업종 등록 현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도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례 | 하도급 가능 여부 | 비고 |
|---|---|---|
| 1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 종합공사 업종 등록자에게 하도급 불가 | 소규모 공사 보호 |
|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은 경우 | 공사의 일부 하도급 가능 | 법정 요건 충족 시 |
전문건설하도급 시 실무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 발주자 통보 의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발주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할 것
- 업종 등록 현황 대조: 하도급 허용 요건 중 품질 향상 사유는 종합공사 업종 등록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됨을 확인
- 재하도급 예외 사유 점검: 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을 주는 경우,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국토교통부 지침을 통해 미리 검토
따라서 전문건설하도급은 법적 제한이 엄격하므로 계약 전 발주자의 승낙 여부와 업종별 하도급 가능 범위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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