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2급 수험용 프로그램인 케이렙(KcLep)**에서 기존 「육아수당」 항목명이 「출산,보육수당(육아수당)」으로 통합 및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개정세법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상향된 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기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2024년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비과세 적용 한도가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 항목 | 기준 내용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 비과세 한도 | 월 20만원 이내 |
| 적용 대상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 |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급여 귀속 시기: 비과세 한도 상향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급여의 귀속 시기를 점검합니다.
- 자녀 연령 기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자녀가 6세 이하에 해당하는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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