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직계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해당 직계비속과 유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직계비속은 법령상 실거주 주체에 포함되므로 이들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제3자 임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임대인이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인이 자녀(직계비속)와 유상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자녀가 실제 거주하는 경우 | 가능 |
| 임대인이 형제(방계혈족)에게 유상으로 임대하여 거주하게 하는 경우 | 불가 |
직계비속의 실거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임대인은 본인이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임대인 가족 외의 타인)에게 임대하면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법상 실거주 주체인 직계비속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상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실거주 사유가 성립합니다.
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 실거주 의사 점검: 직계비속의 주거 상황과 거주 필요성을 확인하여 실제 거주 의사 판단
- 손해배상 책임 유의: 형제나 친척 등에게 유상 임대 시 제3자 임대로 간주될 가능성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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