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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전세금은 실제 보증금이 아닌 기준시가의 60%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 전체의 다른 재산이 1억 원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3억 원인 주택에 전세로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실제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여 간주전세금 1.8억 원이 적용되는 경우제외
실제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여 실제 금액으로 평가받는 경우가능

전세금 평가와 재산 합계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려금 신청을 위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주택 전세금은 해당 주택 기준시가(국가가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의 60% 이내에서 고시하는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건물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사본을 제출하여 실제 전세금이 평가액보다 적음을 증명하면 실제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전세금으로 재산을 산정받으려면

  • 실제 금액 평가: 실제 전세금이 기준시가의 60%보다 적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 장려금 지급액 확인: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50%만 지급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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