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거주자라도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은 재산 가액에 포함되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가구원 재산이 전세금뿐인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타인의 주택을 임차하여 전세금 평가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타인의 주택을 임차하여 전세금 평가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전세금 평가액과 재산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타인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전세금은 주택 기준시가(정부에서 고시하는 재산 평가 기준)의 60%로 평가하나 실제 전세금이 더 적으면 그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으로부터 임차한 경우 기준시가의 100%를 전세금으로 봅니다.
실제 전세금으로 재산 가액을 인정받으려면
실제 전세금이 주택 기준시가의 60%보다 적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실제 금액으로 인정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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