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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주 시 간주임대료로 인해 근로장려금이 지급 거부될 수 있나요?

전세 거주 시 전세금과 다른 재산의 합계가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은 주택 기준시가의 60%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전세금이 이보다 적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실제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3억 원인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며 기타 재산이 1억 원인 경우를 가정합니다.

사례적용 여부
기준시가의 60%인 1억 8,000만 원을 전세금으로 산정받아 재산 합계가 2억 8,000만 원인 경우지급 거부
실제 전세금 1억 원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하여 재산 합계가 2억 원으로 조정된 경우지급 가능

전세금 평가 방식과 재산 합계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을 산정할 때 전세금은 해당 주택 기준시가(나라에서 고시하는 재산 가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나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를 전세금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실제 전세금이 기준시가의 60%보다 적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실제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평가액을 실제 금액으로 인정받으려면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실제 전세금이 기준시가의 60%보다 적은 경우 실제 금액으로 인정
  • 재산 합계액 확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기준시가의 100%가 전세금으로 산정되는 경우 미리 확인 필요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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