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거주 시 전세금과 다른 재산의 합계가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은 주택 기준시가의 60%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전세금이 이보다 적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실제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기준시가 3억 원인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며 기타 재산이 1억 원인 경우를 가정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준시가의 60%인 1억 8,000만 원을 전세금으로 산정받아 재산 합계가 2억 8,000만 원인 경우 | 지급 거부 |
| 실제 전세금 1억 원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하여 재산 합계가 2억 원으로 조정된 경우 | 지급 가능 |
전세금 평가 방식과 재산 합계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을 산정할 때 전세금은 해당 주택 기준시가(나라에서 고시하는 재산 가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나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를 전세금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실제 전세금이 기준시가의 60%보다 적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실제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평가액을 실제 금액으로 인정받으려면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실제 전세금이 기준시가의 60%보다 적은 경우 실제 금액으로 인정
- 재산 합계액 확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기준시가의 100%가 전세금으로 산정되는 경우 미리 확인 필요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외에 간주전세금이 재산 가액에 포함되나요?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이 감액되어 지급되나요?
부모님이나 친척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간주전세금이 재산으로 산정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