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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전입신고를 늦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즉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가구원 구성에 따라 가족 재산이 합산되어 요건을 초과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부모님 소유 주택에서 독립하여 실제로는 따로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 A씨가 6월 1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주민등록상 1인 가구인 경우가능
근로자 A씨가 전입신고를 늦게 하여 6월 1일 기준 부모님과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불가

1세대 범위와 재산 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1세대의 범위는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을 판정하는 기준일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입니다. 이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 요건을 확인하려면

6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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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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