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가 늦었더라도 12월 31일 기준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를 따르나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사실관계가 우선 적용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가 전입신고를 12월 31일 이후에 완료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이전부터 실제 거주했음을 입증하는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이후에 실제 거주를 시작한 경우 | 불가 |
가구원 판정 기준과 실제 거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가구원 판정 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입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주소나 거소(거주하는 장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르더라도 실제 거주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가구원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하려면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실제와 다르면 임대차계약서나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을 준비하여 증명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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