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통해 가구 분리를 인정받으려면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이전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은 매년 말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가구 판정 기준과 지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구성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판정합니다.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12월 31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분리되어 단독가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간 및 시기 |
|---|---|
| 정기 신청 기간 | 매년 5월 1일~5월 31일 |
| 지급 시기 | 통상 9월 말까지 지급 |
근로장려금을 단독가구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월 31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가구의 구성원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심사받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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