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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후 단독가구로 살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나요?

전입신고로 단독가구가 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부모님과 거주하다가 전입신고로 세대를 분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신청자가 12월 31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쳐 주민등록상 단독가구인 경우가능
신청자가 12월 31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동일 세대인 경우불가

단독가구 판정 기준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단독가구로 정의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 전입신고 완료 확인: 12월 31일 이전에 전입신고가 완료되었는지 주민등록표를 통해 확인
  2.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3. 연간 총소득 확인: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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