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전입신고 후 세대 분리가 반영되지 않아 근로장려금이 지급제외된 경우 정정할 수 있나요?

실제 생계를 따로 유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정정이 가능합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신청자가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불가
신청자가 부모님과 주소지는 같으나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별도 생계 유지를 입증하는 경우가능

가구원 판정 기준과 불복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구성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거주 관계를 기록한 문서)상 동거가족 여부로 판정합니다. 다만 지급 제외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불복 청구를 신청하려면

  1. 불복 절차 진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 진행
  2. 증빙 자료 준비: 전입신고 이전부터 실제 거주지가 달랐음을 증명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나 공과금 납부 영수증 준비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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