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발급 시기를 놓쳤더라도 정해진 기한 내에 적절히 조치하면 가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기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위반에 관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여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으로 간주하지만, 기한 내에 발급을 완료하면 지연발급으로 분류되어 1%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의무발급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국세청 전송을 지연한 경우에도 각각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발급 및 전송 상황에 따른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적용 대상 및 요건 | 가산세율 |
|---|---|---|
| 미발급 |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공급가액의 2% |
| 지연발급 | 발급 시기가 지났으나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의 1% |
| 종이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종이로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의 1% |
| 미전송 |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 공급가액의 0.5% |
| 지연전송 | 발급일 다음 날을 지나 확정신고 기한 내 전송한 경우 | 공급가액의 0.3% |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미전송 내역 점검: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메뉴에서 매달 말일 전송 여부 확인
- 매입세액 공제 확인: 거래처에 기한 내 발급을 요청하여 매입세액 불공제와 지연수취 가산세 방지
- 의무발급 대상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여부를 파악하여 종이 발급 가산세 예방
정리하면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시기뿐만 아니라 국세청 전송 기한까지 정확히 지켜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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