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면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과 거래 증빙 보관 의무가 면제되어 신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기타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성실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매출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적 방식으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때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건당 200원씩 계산하며,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해당 제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된 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 매출 규모 확인: 세액공제 혜택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본인의 매출 규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증빙 보관 생략: 전자적 형태로 국세청에 전송되어 저장된 자료는 종이 세금계산서와 달리 별도의 출력물이나 증빙 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없습니다.
- 신고 절차 간소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래처별 명세를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없어 행정적 부담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복잡한 서류 관리와 신고 부담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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