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자가 매입자의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수취합니다. 매입자는 지정한 이메일 수신함을 확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발급된 내역을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는 디지털 방식으로 이루어져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돕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급된 내역은 국세청 시스템에 기록되어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내려받는 방법
전자세금계산서는 수취 경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단계로 확인합니다.
온라인(홈택스) 수취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 중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항목을 선택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메뉴에서 「목록조회」를 클릭합니다.
- 「발급목록조회」 화면에서 '매입'을 선택하고 조회 기간을 설정하여 내역을 확인합니다.
-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하거나 엑셀 파일 등으로 내려받습니다.
이메일 수취
- 발급 사업자에게 알린 본인의 수신용 이메일 계정에 접속합니다.
- 발급자가 발송한 전자세금계산서 안내 메일을 확인합니다.
- 메일에 첨부된 링크나 파일을 클릭하여 승인번호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합니다.
수취 완료 후 반드시 점검하세요
- 수신 시기 확인: 매입자가 지정한 이메일 수신함에 입력된 때를 수신 시기로 보며, 홈택스를 통해 발급된 경우 시스템에 입력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 대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면세 계산서 구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동일한 방식으로 수취했는지 점검합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에는 홈택스나 이메일을 통해 내역을 꼼꼼히 대조하여 세무 신고 시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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