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과 미발급은 법정 발급기한이 지난 후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했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지연발급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미발급은 높은 가산세와 함께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두 개념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입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재화를 공급했다면 발급기한인 6월 10일을 넘겼더라도 1기 확정신고 기한인 7월 25일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으로 봅니다. 하지만 7월 26일 이후에 발급하면 미발급으로 판단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합니다.
지연발급과 미발급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연발급과 미발급의 주요 차이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기준 | 지연발급 | 미발급 |
|---|---|---|
| 발급 시점 | 확정신고 기한 내 발급 | 확정신고 기한 도과 후 발급 |
| 공급자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공급가액의 2% |
| 매입자 세액공제 | 0.5% 가산세 부담 후 공제 가능 |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 불가 |
| 면세 계산서 세율 |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 공급가액의 1%~2% 가산세 |
상황에 맞는 발급 시기와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 발급 기한 준수: 법정 기한인 다음 달 10일을 놓쳤다면 즉시 발급하여 미발급 전환 방지
- 매입세액공제 확인: 매입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매입세액공제 가능
- 면세 계산서 주의: 면세 전자계산서도 동일한 기한 기준이 적용되나 가산세율은 별도 점검 필요
따라서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과 수취를 완료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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