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정산금은 전년도 소득 기준 보험료와 퇴사 시점까지의 실제 소득에 따른 보험료 차액을 조정하기 위해 발생합니다. 당해 연도 보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최종 보험료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기타
퇴직정산의 법적 근거와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수월액에 따라 우선 부과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가 퇴직하면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정산금은 퇴사 연도 1월부터 퇴사 월까지 발생한 실제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보수가 전년도보다 높으면 부족액을 추가 징수하고, 보수가 줄었다면 초과액을 반환합니다.
| 항목 | 발생 기준 | 처리 방식 |
|---|---|---|
| 추가 징수 | 실제 보수가 전년도 기준보다 상승한 경우 | 부족액 추가 납부 |
| 보험료 반환 | 실제 보수가 전년도 기준보다 하락한 경우 | 초과액 환급 |
추가 납부액이 해당 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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