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없이 근무한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해당 초과 시간에 대해 시간당 통상임금의 150%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실근로시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를 시켰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하루 동안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총 근로시간을 합산
- 총 근로시간에서 8시간을 뺀 나머지 초과 시간을 계산
- 초과 시간에 시간당 통상임금을 곱
- 해당 금액에 가산율 1.5를 적용하여 수당을 산출
- 계산식: (8시간 초과 실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5
- 예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없이 근무했다면 실근로시간은 9시간입니다.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
연장근로수당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무 수행 여부: 점심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했는지 근로 형태 점검
- 통상임금 일치 여부: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간당 통상임금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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