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신청 기간 중에는 기존 신청 내용을 수정하거나 소득자료를 추가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기한 후 신청 제도를 통해 소득을 추가할 수 있으나 산정액의 5%가 감액됩니다.
기타
신청 시점에 따른 수정 경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정기신청 기간 내에는 홈택스에서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소득을 추가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및 수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정기신청 기간 내 수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신청 내역 확인 메뉴 선택
- 기존 신청 내용 수정 또는 소득자료 추가 후 다시 제출
정기신청 기간 종료 후 수정
-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 진행
- 누락된 소득을 포함하여 신청서 다시 작성
- 산정된 금액의 5% 감액 지급 확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소득을 입증하려면
- 국세청 미등록 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 수령 통장 사본을 증거자료로 제출
- 사업주 소득신고 누락: 직접 객관적인 확인 자료를 갖추어 장려금 신청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정기 신청 기간 중에 이미 제출한 신청 내용을 수정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누락된 경우에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나요?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소득 자료를 보완하면 장려금을 지급받는 시기가 정기 신청과 달라지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