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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근로장려금 신청 후 소득자료를 추가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정기신청 기간 중에는 기존 신청 내용을 수정하거나 소득자료를 추가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기한 후 신청 제도를 통해 소득을 추가할 수 있으나 산정액의 5%가 감액됩니다.

신청 시점에 따른 수정 경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정기신청 기간 내에는 홈택스에서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소득을 추가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및 수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정기신청 기간 내 수정

  1.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접속
  2. 신청 내역 확인 메뉴 선택
  3. 기존 신청 내용 수정 또는 소득자료 추가 후 다시 제출

정기신청 기간 종료 후 수정

  1.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 진행
  2. 누락된 소득을 포함하여 신청서 다시 작성
  3. 산정된 금액의 5% 감액 지급 확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소득을 입증하려면

  • 국세청 미등록 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 수령 통장 사본을 증거자료로 제출
  • 사업주 소득신고 누락: 직접 객관적인 확인 자료를 갖추어 장려금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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