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근로장려금 지급계좌는 5월 31일까지 홈택스, 손택스, ARS(1544-9944)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타
계좌 변경 시 유의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장려금 심사(지급 자격 검토)가 완료된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계좌 변경을 위한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 이용 시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마이홈택스 메뉴의 계좌관리에서 계좌 수정 또는 등록
손택스 이용 시
- 모바일 앱 손택스 접속
- 장려금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메뉴에서 변경 신청
ARS 이용 시
- 1544-9944로 전화
- 안내에 따라 지급 계좌 변경 신청
세무서 방문 시
- 신분증과 변경할 계좌의 통장 사본 준비
-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후 신고서 제출
계좌 변경을 정상적으로 완료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청 기한 준수: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변경 신청 완료
- 현금 수령 시 서류 확인: 현금 수령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해지할 계좌의 통장 사본 제출 필요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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