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정년 이전인 55세에 퇴직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면 정년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청구 권리가 인정됩니다.
기타
정년이 60세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상황별 지급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5세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가능 |
| 55세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 불가 |
퇴직금 지급 요건과 수령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합니다. 해당 법령은 정년 도달을 지급 전제로 두지 않으므로, 요건만 갖추었다면 정년 전 퇴직 시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자격과 지급 방식을 확인하려면
- 계속근로기간 확인: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지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이력으로 점검
- 소정근로시간 확인: 4주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근무 기록이나 계약 내용 확인
- 수령 계좌 결정: 55세 이후 퇴직 시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외에 일반 계좌로도 직접 수령이 가능하므로 희망하는 방식을 사용자에게 통보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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