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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에게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정년퇴직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정년퇴직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정해진 정년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경우미해당
근로자가 정년 경과 후에도 묵시적으로 근로를 계속하다 종료하는 경우해당 가능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년퇴직은 정해진 연령에 도달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당연퇴직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결정되는 해고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경우 별도의 해고예고 절차를 진행하거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년퇴직자의 근로관계를 적법하게 관리하려면

  • 퇴직 처리 완료: 정년 시점에 맞춰 진행하여 묵시적 근로관계 유지 방지
  • 법적 기준 확인: 사내 취업규칙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설정되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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