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과 가구원 합산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거주자가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1명과 함께 거주하는 홑벌이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소득 3,000만 원 및 재산 합계액 1억 5,000만 원 | 가능 |
| 연간 총소득 3,500만 원 및 재산 합계액 1억 5,000만 원 | 불가 |
| 연간 총소득 3,000만 원 및 재산 합계액 2억 5,000만 원 | 불가 |
가구별 소득과 재산에 따른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를 포함한 1가구의 구성원 상태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판정합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장려금을 감액 없이 전액 적용받으려면
- 실제 수령액 확인: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 반기 신청 선택: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5월 정기 신청 대신 9월이나 다음 해 3월에 신청 진행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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