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도 제조업 공장이 수용될 때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존 부동산 가액 범위 내에서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이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접 시·군에서 대체 공장을 취득한 경우 | 가능 |
| 법인이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서 대체 공장을 취득한 경우 | 불가 |
대체취득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해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대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이 규정은 주체에 제한이 없어 법인이 운영하는 제조업 공장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이 종전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취득 기한 확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 부동산 취득 및 신청
- 대체 부동산 위치: 기존 부동산 소재지 또는 인접한 시·군·구 지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취득
- 부동산 가액 비교: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이 종전 가액을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초과분 세액 납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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