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수급자도 아르바이트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한 장려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어 수급 자격이나 급여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조건부수급자인 1인 가구가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신고 후 총소득 2,200만 원 및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소득 신고 후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과 소득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신청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을 위해서는 가구원 재산 합계액과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수령한 근로장려금은 실제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여부 결정
- 총소득 기준 확인: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자격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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