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이상 치료 후 회복 중인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자활사업 참여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사업은 지역자활센터 근로 외에도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됩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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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가 2개월 치료 후에는 반드시 자활센터에서 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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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이상 치료 후 회복 중인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자활사업 참여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사업은 지역자활센터 근로 외에도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조건부수급자가 2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를 마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치료 후 회복을 위한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경우 | 유예 가능 |
| 3개월 유예 종료 후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 참여 대상 |
자활사업 참여 조건 부과 유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으로 2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사람은 환경 변화 적응을 위해 참여 조건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인정됩니다.
자활사업 참여 의무에서 제외되려면
- 근로능력평가 신청: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건강 상태가 회복되지 않아 근로가 불가능하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정을 신청합니다.
- 자활지원계획 확인: 보장기관이 가구별로 수립하는 계획을 통해 직업훈련이나 자활기업 참여 등 본인에게 적합한 사업 종류를 확인합니다.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조건부수급자), 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제10조(자활사업)(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8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8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8조)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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