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고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지위 자체는 신청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조건부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건부수급자가 자활급여를 수령하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가능 |
| 조건부수급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 불가 |
자활급여 수급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할 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로 지급받는 자활급여(자립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수급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자격을 갖춥니다. 이 경우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총소득 기준 확인: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총소득이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재산 요건 점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주택·토지·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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