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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고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지위 자체는 신청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조건부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조건부수급자가 자활급여를 수령하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능
조건부수급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불가

자활급여 수급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할 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로 지급받는 자활급여(자립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수급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자격을 갖춥니다. 이 경우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 총소득 기준 확인: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총소득이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2. 재산 요건 점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주택·토지·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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