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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 포기 시 통장 내역을 모두 조회하나요?

조건부수급자가 수급권을 포기할 때 과거 통장 내역을 즉시 전수 조사하는 별도의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수급 기간 중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금융정보가 조회되며, 부정수급 의심 정황이 있다면 상세 내역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가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단순 변심으로 수급권을 포기하는 경우추가 금융조사 미실시
소득 누락 의심 정황이 있는 상태에서 포기하는 경우상세 내역 조사 가능

정기 확인조사와 금융정보 조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는 본인의 신청으로 급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보장기관은 수급 자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의 장에게 수급자의 예금 잔액이나 금융거래 내용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 확인 절차를 점검하려면

  1. 소득·재산 변동 사항 확인: 수급 기간 중 발생한 변동 사항이 정기 확인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여 누락된 신고 사항 정정함
  2. 자료 제출 준비: 보장기관으로부터 통장 거래 내역서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조사를 거부하면 급여가 중지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 준비함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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