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추가로 신청하더라도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격 유지기간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성실히 이행한다면 의료급여 신청 결과와 관계없이 생계급여 자격은 유지됩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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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추가로 신청해도 수급자격 유지기간에 불이익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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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추가로 신청하더라도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격 유지기간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성실히 이행한다면 의료급여 신청 결과와 관계없이 생계급여 자격은 유지됩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활사업에 성실히 참여하는 경우 | 유지 가능 |
|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에 불참하는 경우 | 유지 불가 |
급여별 선정 기준과 자격 유지 조건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선정 기준이 서로 다른 별개의 급여 항목입니다. 따라서 의료급여를 신청하는 행위 자체는 기존 수급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부 수급자는 의료급여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반드시 이행해야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 조건 이행 여부 확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현재 참여 중인 자활사업의 출석 상태와 조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므로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 변동 사항이 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reference :
-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제도 안내(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30100)
- [법제처] 생계급여 대상 및 지급(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33&ccfNo=3&cciNo=2&cnpClsNo=1)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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